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대신 가산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가산임금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는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고, 출근한다면 기존의 시급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의 가산수당과 50%의 가산수당을 합쳐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일자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대체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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