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두 종류의 마른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된 ‘곱창 재래김’과 인공감미료 기준을 초과한 ‘곱창돌김(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하나, 마른김 등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미료를 불법적으로 첨가한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카린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들어지며, 당보다 300배 달고 가격이 4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카린을 두고 발암물질 논란이 있었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논란도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마른김 제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자연 수산물인 마른 김에 사용할 수 없지만, 단맛을 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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