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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의한 영아살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출산보호제와 미혼모 지원의 필요성"

사회

by 온리워너머니 2023. 6.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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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들은 대부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은폐하려는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분석한 사건 중 87%에 해당하는 40건에서 살해는 분만 직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대다수는 생물학적인 친모입니다.

 

범행 동기로는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해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살해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사례는 전무하며, 대부분은 주거지나 건물 화장실, 사무실 등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우려하게 되며, 병원 밖 출산은 당국의 감시 밖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 출산보호제 도입과 미혼모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부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미혼모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를 규명하고, 현재의 정부 제도가 미혼모들에게 안전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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