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대신 가산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가산임금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는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고, 출근한다면 기존의 시급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의 가산수당과 50%의 가산수당을 합쳐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
사회
2023. 4. 2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