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녀가 제주의 한 무인도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보도입니다. 이들은 실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소나무 10그루가 타고 임야 99㎡가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캠핑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는데, 이는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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