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관련된 법률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에서 요구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법의 개정안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진료 보조, 건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각각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경우, 정관 변경과 새 임원 선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노동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은 삭제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 이내의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의료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허취소 사유도 확대되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며,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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