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를 맞아 약국장들은 근무약사와 직원의 휴무와 수당 책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5월 1일이 월요일이므로 대부분의 약국은 휴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약국 단체 SNS방에서 휴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지 수렴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약·도매상의 경우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국장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와 수당 책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로 약국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의 휴일과는 다르게 30% 가산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단체 SNS 방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하는 경우에 한해 쉬게 할 방침을 세우고, 제약·도매상의 경우에는 휴무가 많아 미리 약 주문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은 휴무이지만, 업체나 약국 등 사정에 따라 근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둘 중 선택해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보장받게 되며, 급여는 유급휴일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출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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